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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일 안식일교 이단인가? 본문

예배 자료실/이 단

제칠일 안식일교 이단인가?

나중된자 2008. 3. 10. 21:57

안식교 이단논쟁을 간추린다


Ⅰ.안식교의 공개답변을 보고


필자는 지난 86년 1·2월호, 4월호, 5월호, 6월호에 연재된 전주 성산교회 진용식 목사와 안식교의 우필원 목사와의 논쟁을 호기심 짙게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현대종교에서 많은 이단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낸 바 있었으나 단 한번도 그들로부터 이렇다 할 응답을 받아본 일이 없었던 중, 이번에 안식교에서 공개적인 응답을 해온 것을 볼 때 놀라움과 함께 안식교인의 성경에 대한 열심이 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구원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의무인 전도나 믿음에 대해 경시하지 않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인간편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쟁이 진실을 외면한 교단적 선입견을 고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참(진리)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진 목사나 우 목사는 물론, 적어도 이 논쟁을 지켜본 많은 기성교인들이나 안식교인들에게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산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또한 믿는다.


그런데 이번 지상논쟁을 지켜 본 기성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핵심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기성교인들이 안식교 교리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고 더욱이 종말론의 난해성과 복잡성 뿐만 아니라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서로 얽혀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를 느꼈고 이런 이유로 펜을 들게 된 것이다.


Ⅱ.안식교는 기독교인가?


필자가 미국의 스포켄(Spokane)이란 도시에서 적지 않은 안식교인들과 교제를 해본 일이 있다. 그때부터 안식교인들을 이단으로 보기보다는 은근히 한 형제로 여겨오게 되었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들은 안식일 문제와 음식 문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더욱이 자신들의 안식교 창시자 엘렌 G. 화잇 여사에 대해 비판하였고 안식교를 유일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교회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음식문제나 안식일 문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들을 편협한 안식교인이라 하여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때 저들이 주의 날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떻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종교에 연재되던 안식교 논쟁을 보면서 미국에서 받은 어떤 의미에서의 좋은 인상이 바뀌게 되었다. 후에 진용식 목사를 통해 들은 말이지만 현재 미국의 안식교에는 여러가지 분파가 있으나 한국에는 오직 하나의 안식교 외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어쨋든 이것은 필자의 제한된 경험이라고 생각하나 많은 평신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안식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단이면 왜 이단이며, 이단이 아니면 왜 이단이 아닌가를 모르고 있고, 이전의 필자처럼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번 논쟁은 일단 한국에 있는 안식교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식교의 이단여부를 결정짓는 기회가 되었다고 믿는다.


Ⅲ.필자의 입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계 안에서 자유를 주셨으며 기계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봉사를 요구하신다고 믿는다. 필자는 장로교 목사로서 일단 장로교 신앙과 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이 논쟁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비록 진용식 목사처럼 안식교 교리의 허구를 드러내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을지라도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양자사이의 논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양자사이에 일어난 논제의 핵심을 재정리하고 재평가하기로 한다.


Ⅳ.본론 : 논쟁의 초점을 찾아서


양자 사이에 벌어진 다섯 편의 글을 볼 때 계속 반복되는 논쟁의 초점은 2300주야 문제, 조사심판교리, 두 개의 구원,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 등으로서 성경해석적인 면에서 또는 연대계산상의 측면에서 논쟁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서로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없으며 넓게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일단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다.


『A.1844년 10월 22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화잇 여사의 가르침(종말론)

    1)2300주야

    2)조사심판교리

  B.율법과 은혜의 법(율법관)

    1)두 개의 구원관(큰 구원, 영원한 구원)

    2)안식일 문제

    3)음식문제

    4)율법은 지켜야하고 또 지킬 수 있는가?』


A.1844년 10월 22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화잇 여사의 가르침(종말론)


기성교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1844년 10월 22일은 여느 때와 똑같이 평범한 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식교인들에게는 그들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늘 성전의 첫째 칸인 성소에 계시다가 이날에야 하늘 성전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 사람들의 행위를 낱낱이 살펴 조금이라도 흠과 티가 없는 자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소위 조사심판기간 즉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조사심판기간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심판기간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지성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은혜의 기간이라 하는데 그 날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1844년 10월 22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단 한번도 없다. 단지 이 날에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믿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첫째, 윌리암 밀러(1782~1849)를 반 선지자로 믿을 때

둘째, 엘렌 G. 화잇 여사(1827~1915)를 계시받은 선지자로 믿을 때

셋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대한 성경해석이 옮을 때


우선 세번째 문제는 2300주야 문제와 조사심판교리에서 자세히 취급하도록 하겠다. 일단 안식교인들은 화잇 여사를 성경의 선지자나 사도들과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나 밀러에 대하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안식교인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그토록 의미를 부여한 첫번째 사람은 화잇이 아니라 윌리암 밀러였다. 그런데 밀러는 같은 성구들의 같은 계산법에 의해 이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하였는데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날짜에 대한 밀러가 받은 계시만 살아남고 재림이 아니라 조사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그 해석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화잇 여사이다.


적어도 화잇 여사가 이 날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잘못된 환상이거나 아니면 화잇의 고의적인 거짓말이라면 화잇 여사와 함께 1844년 10월 22일로 시작된 조사심판 교리를 믿고 있는 모든 안식교인들은 또 다시 제2의 밀러나 제2의 화잇을 기다리지 않는 한 안식교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화잇 여사의 환상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그 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저들에게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1)2300주야


문제의 핵심은 2300주야이다. 문제의 성구는 3개로 압축된다. 다니엘 8장 14절, 9장 25절 그리고 에스라 7장 11~ 26절이 그것이다(독자들은 이 세개의 성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자. 다니엘 8장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성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 9장 25절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과 연결시켰으며 그것을 다시 에스라 7장 11~26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와 연결시켰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때를 주전 457년으로 정한 후에 2300주야는 2300일로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2300년을 기원전 457년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면 1844년이 되는데 바로 화잇 여사가 본 환상의 해가 되는 것이다.


숫자놀이 치고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 숫자가 맞아 들어간 것으로 보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실들을 전제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첫째,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 후에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예언과 다니엘 9장 25절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 안식교 교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양자 사이에 계속된 논쟁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건축령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령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을 자세히 볼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령과 예루살렘 성 건축령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 목사가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건축이 아니라 성 건축이라고 구별하여 하는 말은 옳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전 건축에는 전이란 말은 사용하였고(스 6:15~18, 스 1:1), 성 건축에 대하여는 그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또는 성읍을 중건하라고 하였으나(단 9:25, 느 2:1, 느 6:15) 성전이냐 성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 점에 대해 취급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지금 8장 14절의 예루살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예언이 9장 25절의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야 거룩해진다는 말과 같다는 말인가? 왜 성전인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 성전 중건이 아닌 성 중건으로 정결케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왜 그 기점을 성전 건축령이 내려진 BC 536년이 아닌 성 건축령이 내려진 BC 457(안식교 수치임)에서 기점으로 잡고 2300년을 역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오히려 성전 건축은 성 건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찍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성전 건축령이 내려진 BC 536년에서 기점을 잡아야 할 것은 화잇 여사도 성 건축령이라 하지 않고 성전 건축령이라고 했기 때문이요 성전이 거룩해지는 문제와 성 건축문제(그것도 성벽 건축)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컨데 영등포 구청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중앙청이 더럽단 말인가?


둘째, 2300주야만에 성소가 깨끗케 된다는 8장 14장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타당성이 증명될 때 안식교 교리가 가능해진다.


저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1844년 전까지 하늘 성소에 계셨는데 그때까지는 성소가 더러웠었다는 뜻이요 드디어 10월 22일에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성소가 정결케 되었다는 말이니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는 성소가 더럽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성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00여 년이나 기다려 1844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안식교가 주장하는 예언 성취적 요소를 증명할 성구가 신약에는 단 하나도 없다.


세째, 다니엘 9장 25절의 성 건축령에 대한 다니엘의 말이 에스라 7장 11~26절에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대한 언급이요, 에스라 7장 11~26절의 조서가 성 건축령임을 입증하고, 그 연대가 안식교의 주장대로 BC 457년임을 증명할 때 안식교 교리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안식교의 우 목사가 성전 건축령이 BC 536년에 내려져(고레스 원년, 스 1:1) 완공된 것이 BC 516년(다리오 6년, 스 6:15~18)이란 점에는 이의가 없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현대종교 86년 4월호 p.164). 그렇다면 그 기점을 성전 건축령에서 잡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더욱이 성 건축령에 대해 분명히 언급된 아닥사스다 20년 즉 BC 445년에 느헤미아에게 내린 때로 잡지 않았고(느 2:1), 성 건축령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도 않은 아닥사스다 7년으로 잡은 것도 이상할 뿐이다. 에스라 7장 11~26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란 말 밖에는 이것이 성 건축이란 흔적이 전혀 없으며 단지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돕기 위해 써 준 편지내용일 뿐이다. 그런데 우 목사는 이것을 성 건축령으로 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 건축령을 두번 내린 것처럼 보게 된 것이다. 즉 에스라 7장 11~26절은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려졌고(에스라 7장 7절에 의해), 또 아닥사스다 20년에 내린 건축령도 부정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느 2:1). 그런데도 2300년의 기점은 성전 건축령이 내려진 BC 536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닥사스다 20년도 아닌 단지 조서가 내려진 것에 불과한 아닥사스다 7년을 그 기점으로 잡게 되었다.


그리고 우 목사는 에스라 7장 11~26절의 연대를 터무니없게도 BC 457년으로 잡게 됨으로(『현대종교』 86년 5월호 p.175)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다. 성전 완성연대를 BC 516년으로 보고 이 아닥사스다 7년을 BC 457년으로 보면 연대 계산은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20년은 BC 445년인데 안식교 식으로 하면 1년이 모자라는 BC 444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에스라 7장 11~26의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려진 조서가 과연 성 건축령이라고 할지라도(분명히 아니지만) 그 연대는 BC 457년이 아니라 BC 458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해 주어도 1844년 10월 22일이 아니라 1843년 10월 22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때 1844년은 성경에서 나온 연대가 결코 아니라 화잇 여사의 환상에서 나온 억지 계산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넷째, 1일이 1년을 예시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안식교 교리가 가능해진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식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증인들도 그렇다. 그들은 다니엘 4장 16, 23, 25, 32절에 나오는 일곱 때를 7년으로 보고 유대력에 의한 1년은 360일로서 7에다 360을 곱한 숫자 2520을 1년으로 환산하여 2520년을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 BC 607년을 임의로 정하고 역으로 계산하여 1914년부터 환난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여호와의증인과 안식교가 숫자 계산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성경의 증거와 교회사적 증거가 있는가? 우 목사는 에스겔 4장 6절에서 1일은 1년이라고 한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 목사의 말처럼 애굽에서 430년만에 나올 것으로 예언된 것도 안식교 식으로 유대력 360을 곱해서 또 그것을 연수로 환산해야 한단 말인가?


다섯째, 안식교 창시자 화잇 여사의 예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때 안삭교 교리가 가능해진다.


안식교인들은 화잇 여사를 신격화하고 있다. 그녀는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았으며 계시를 받았을 때는 성경 저자들과 동일하다고 한다(원세호 『은사확인론』(초판), 1983년, 국종출판사 p.156).


그러니 아무리 그의 계시를 성경과 같이 취급한다고 해도 일단 2300 주야 문제에 대한 화잇 여사의 예언이 성 건축이 아니라 성전건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해야 비록 연대도 틀리고 해석도 틀렸지만 그나마라도 에스라 7장 11~26절을 연대계산의 기점으로 삼는 안식교 교리가 하나라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녀는 성 건축을 고집하는 우 목사의 주장과는 달리 성전 건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대쟁투 p.366).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 목사가 거짓말장이가 되어야 하고, 인정하면 화잇 여사가 거짓말장이가 된다. 그러나 화잇의 견해를 인정하면 성경이 거짓말장이가 되어 버린다. 우 목사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화잇 여사가 밀러의 해석을 수정하듯이 누군가 화잇을 수정하고 나올 제2의 화잇이나 밀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가? 화잇을 살리려다 우 목사가 대신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은 그렇다할지라도 화잇 여사 일인 때문에 성경을 거짓된 책으로 만들 수야 없지 않겠는가?


2)조사심판교리


이미 앞에서 언급한 2300주야 문제가 터무니 없는 것임이 입증된 마당에 조사심판교리 또한 터무니 없는 것임은 자연스런 결론이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에야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 가셨다는 점에 대하여만 비판을 가해보자.


첫째,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 조사심판교리를 위한 예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한 예시인가?


이것은 조사심판을 위한 것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린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으며(히 10:10~12),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나타낸다(히 9:1~7, 11, 25~26).


둘째, 히브리서 6장 20절의 예수께서 휘장 안(지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는 말이 1844년에 들어가신 것을 예언한 것인가?


여기에 사용한 "들어 가셨느니라"는 "에이셀센"은 분명히 과거시제이다. 만일 예수님이 1844년에야 들어가셔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시다면 조사심판 전에 죽은 자와 그 후에 죽은 자들의 구원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만일 다르지 않다면 안식교가 말하는 1844년의 조사심판의 시작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B.율법과 은혜의 법


1)두 개의 구원(큰 구원, 영원한 구원)


안식교는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나누고 있으며 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나, 취소될 수 있는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것도 흠도 티도 없어야 받는 구원으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


일단 안식교인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큰 구원이라하여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상을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행위로 얻는 구원에 대해 믿음으로 얻는다는 큰 구원이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할 바에야 큰 구원이란 의미없는 구원이요 또 취소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 개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원화 시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반 성구들을 찾아 열거했다(약 2:24, 히 5:9, 7:25, 롬 13:11, 눅 21:28). 그러나 성경에 의거하건데 결코 두 개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행위를 강조하는 제반 성구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만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되어 버린다. 안식교 우 목사가 제시한 성구들은 결코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들이 아니라 단지 믿음에 있어서 행위가 수반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일원화된 성경사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 사도 바울을 들어보자.


만일 행위로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바울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행위로 온전하다고 한 일이 없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나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한 일이 없고, 오히려 바울은 행위에 대해 무능한 자신을 한탄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더 크고 아름다워 감사했던 것이다(롬 7:21~25).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면 오히려 불안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며(약 2:10), 변하기 쉬운 인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일 때에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견인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롬 8:35~39).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자를 삼으시고(롬 8:15,23)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1:12) 어떻게 양자가 되었나 안되었나, 아들의 권세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가? 오직 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롬 8:30).


안식교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보상설에 의한 속죄관을 가진 것과 같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큰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니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음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 기성교회의 속죄관과 일치한다(비록 큰 구원을 얻을 때 까지만 적용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소위 큰 구원을 얻은 후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전까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속죄이론에 있어서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안식교는 이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구원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큰 구원을 얻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원한 구원의 필요와 그 의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큰 구원을 얻은 후 영원한 구원을 받기 전까지의 죄는 보상의 원리에 의해 죄가 사해진다는 말 밖에 안된다. 백 원어치 죄를 짓고 천 원어치 선한 일을 하여 백 원어치 죄를 감해주지 않는다면 죄가 씻음 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 피로 속죄 받는다고 하여 스스로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겠는가? 아니면 보상설에 의한 비정통적 비기독교적인 속죄관을 취하겠는가?


2)안식일 문제


교회사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에 안식일 문제와 절기 문제가 있었다. 필자는 오늘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의 일부로는 생각하나 구약의 안식일이 그대로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안는다. 문제는 안식교가 안식일 성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 말한다는 점이다.


바울에게 이미 이 날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인 바울의 글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5~6).


바울이 어디에 안식일만 지켜야 한다고 여기며 더욱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가? 그러나 필자는 안식일 성수 문제만으로 안식교을 결코 이단으로 정죄하고 싶지는 않다.


3)음식문제


음식문제에 있어서도 율법 문제와 직결된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정하였다. 에덴동산에서는 아예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였다고 본다. 우 목사는 다니엘이 채식만 했던 것을(단 1:8,12)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부정한 짐승을 금하고 깨끗한 짐승은 허락하는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이다. 또한 베드로가 고기를 금한 것도 같다(행 10:14). 더욱이 그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의미도 여기에 맞지 않는다.


논쟁의 초점은 이러하다.

첫째, 고기는 다 먹지 않아야 하느냐?

안식교 교리도 구약의 가르침도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 목사는 어떤 고기도 먹지 않았다는 다니엘이나 베드로의 경우를 더러운 것만 금하는 율법의 의미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둘째, 신약시대에도 구약의 더러운 음식문제가 적용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베드로의 환상 문제(행 10장)는 뒤로 미루고 먼저 바울의 제사문제를 들어 설명해 보자.


틀림없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니엘이 어떤 고기도 먹지 않았던 이유도 고기가 이방신에게 먼저 바쳐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리도전서 8장에서 분명히 우상제물에 대하여 자유를 인정했다. 먹지 말라는 말은 없고 오직 사랑의 법에 의해 먹든 먹지 않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로마서 14장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3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20~21절).


또한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는 보자기를 보여 주시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였다(행 10:12~13). 이것은 환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유 계시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 환상이요 비유이다. 그런데 그 비유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파괴하시며 비유하시고 계시하실 수 있겠는가?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여 주시며 환상 속에서는 잡아 먹을 수 있고 실제로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4)율법은 다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율법을 폐하였다고도 하고(엡 2:15), 또한 완성되었다고도 한다(마 5:17).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같은 말은 모순된 말이 아니라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즉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설계도가 있다면 집을 지음으로 그 설계도는 완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폐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또 폐하여졌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일련의 성구를 소개함으로 안식교의 율법수행의 의무는 비성서적인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하셨으니……"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하고"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히브리서 10장 9절 하 "그 첫 것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물론 우 목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지키지 못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온전한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목표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는 못하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해지려는 푯대요 목표인 것이다.


과연 우 목사는 조사 심판에서 흠도 티도 없이 인정하도록 율법을 다 지켰다는 확신이 주관적인 면에서 있는지 어리석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객관적으로 인정받을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므로). 고령이 되도록 율법을 다 지키려고 힘썼는데도 만일에 소신이 없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까봐 염려스럽다. 물론 다 지켰고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다고 해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역시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모든 안식교인들에게 진실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진 목사의 말에 의하면 안식교도들도 장례를 치르고 있어 율법대로 하지 않으며(민 19:11~13), 월경 중의 금기 사항도 지키지 않다 율법대로 하지 않는 모양이니(『현대종교』 1986년 6월호 p.183) 어쩔 수 없이 다 지키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Ⅴ.결론:안식교는 이단이었다


비록 안식교가 성경을 사랑하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라도 이단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이단이 된 것이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다.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요 다른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요(행 4:12), 다른 교회를 주장하기 때문이다(고전 3:11).


필자의 몰이해가 있을지 모른다. 지적해 주면 수정하겠으며 글을 쓰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할 수가 없으며 높은 산에 올라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으로 펜을 놓는다.